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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선고 2016다232788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6다232788 건물명도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52244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므로 부당이득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상당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임료감정 결과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1) 임료감정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차임 상당액이고, 이때 차임 상당액이라고 함은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차임을 말하므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 없는 경우의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E 토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4. 15.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4. 15.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50,000원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4. 14.까지 연장하며, 향후 연장할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가 2014. 4. 14. 종료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인도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면서, 원심에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보증금이 50,000,000원인 상황

을 고려한 임료감정신청을 하였고, 원심 재판장은 그와 같은 취지로 감정인에게 임료 감정을 명하였다.

바) 원심 감정인은 대상물건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적산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료를 산정하였는데, 보증금 50,000,000원이 임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감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원심은, ①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2014. 4. 14.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고, 임료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보증금에서 위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였으므로,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고, 공제 및 변제 후 남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는 보증금 50,000,000원이 있는 월세 계약이므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액수는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나, 원심 재판장이 보증금 50,000,000원이 있는 상태의 임료감정을 명하였음에도 감정서에는 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임료감정결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 보증금이 임료산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 재판장으로서는 보증금이 임료산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심 감정인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액수를 정한 원심판결에는 임대차종료 후 부당이득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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