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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7432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451,612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 서울 도봉구 E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각 지분 1/3)로부터 위 건물의 1층 20평과 2층 2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6,000,000원, 차임 월 27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05. 5. 1.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존속되어 왔는데, 2009. 4. 2. 위 건물이 경매로 아이콤뱅크 주식회사에 매각되었고, 인도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기일 통지서가 2009. 5.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09. 6. 15.자 인도명령에 따라 2010. 3. 2. 아이콤뱅크 주식회사에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7. 2. 28.까지의 차임만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2007. 2. 15.까지의 차임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2005. 5. 1.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매월 30일을 차임 지급기준일로 정한 점에 비추어 2007. 2.분까지의 차임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 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 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시킬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사용수익시킬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가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인도한 20 10. 3.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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