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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8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우나 매점 관리인이고, 피해자는 사우나에 온 손님이다.

2015. 9. 07. 00:5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목욕탕 내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을 째려보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고 탈의실에서 큰소리로 말을 하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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