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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무직으로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 B( 여, 54세) 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여탕 탈의실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2. 27. 19:2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 자가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D” 탈의실에서, 모( 母) E 및 딸과 함께 목욕을 하러 갔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는 의류 판매대에 아무도 없는 등 관리가 소홀할 틈을 이용 여성용 상의 티셔츠 3개, 여성용 바지 2개 시가 합계 198,000원의 의류를 미리 가지고 간 종이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 22: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여탕 탈의실 카운터에서, 전항과 같이 목욕을 다녀온 후 반지가 없어 진 것을 알고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반지를 찾는다고

하면서 여탕 탈의실 이곳저곳을 다니다 카운터 부근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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