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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7구합30147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3. 영월우체국의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임상적인 양측성 중두개와 뇌기저골 골절, 양측성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안면부 좌상 및 열상, 하순열상, 혼합성 난청, 우측 만성 중이염, 외이도 협착증(우측), 하악골 복잡분쇄골절, 외상성 치아상실, 하순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후 2000. 4. 12. 원고의 상이 중 ‘하악골 복잡분쇄골절, 외상성 치아상실, 하순열상’에 대하여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정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상의 '7급 306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상이등급 심사판정을 하고(원고의 다른 상이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다), 그 무렵 원고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상이처에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턱관절 운동기능 장애로 동통성 교합과 부정교합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이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신청하였다), 2016. 7.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2. 21.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을 심의한 결과 모든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의결하고, 2017. 1. 13.경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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