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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3구합21534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3. 육군에 입대하여 부산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2009. 2. 17. 소속 부대 주최로 열린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부산 B병원에서 우측 제2, 3 중족골 골절(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다음 2009. 3. 9. 퇴원하여 복무를 계속하였으며, 만기전역하기 직전인 2010. 4. 15.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서 우측 발등과 발바닥 부위에 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10. 5. 1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한 이후인 2010.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2010. 9.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상이에 대하여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0. 10. 25.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제1상이는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0. 26.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5210호로 이 사건 제2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통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는 위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이 사건 제2상이는 이 사건 제1상이와 뚜렷한 관련성이 있다)를 토대로 재심의를 거친 다음, 2011.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상이에 대하여 종전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상이를 구 국가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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