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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258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소외 D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 199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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