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9회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2014. 5. 17. 23: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오, 좆나 키가 크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좆나는 빼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