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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8 2012고정1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년 11월 중순경 부산 기장군 C 마을회관 입구에서, 피해자 D 등 마을 임원들이 피고인의 동거녀 E이 운영하고 있는 F 식당에서 마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공사의 일환으로 그 식당의 상수도 계량기 교체 공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을 전체가 하는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공사를 해라 마라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6회 쳐 폭행하고,

2. 2011년 3월 초순경 위 마을회관 2층 계단 입구에서, 피고인이 마을회관 밖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욕하지 말라고 하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I, J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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