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4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원심 증인 D, H, I,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중순경 마을회관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 및 2011. 3. 초순경 마을회관 2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왼쪽 팔이 없고 오른쪽 손이 없는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