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16』 피고인은 2019. 5. 27. 21:0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한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982』 피고인은 2019. 5. 20. 08: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 서울시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짬뽕 한 그릇 6,000원, 소주 한 병 3,000원 등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09』 피고인은 2019. 2. 23. 22: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 500cc, 치킨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2019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식대금영수증 『2019고단3709』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