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962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휘젓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부위와 방법, 경위와 과정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관련, 증거기록 75쪽 이하)의 기재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양 손을 휘젓거나 피해자를 밀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폭행의 경위와 과정, 방법과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