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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01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 대항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도, 원심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벽돌을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했다

기보다는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평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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