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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7가합1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0,470,828원 및 그 중 23,941,500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2016. 9. 21. 피고 회사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1. 31.까지, 도급금액 1,850,250,482원, 지체상금율 일 0.2%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수급보증인, 원고의 해제해지권 행사, 선급금,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은 각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회사를 각 가리킨다).제3조(수급보증인) (1) 보증인은 갑을 간의 계약이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을을 보좌해야 하며, 을 사유로 인해 계약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을시는 제반 문제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갑’의 계약해제) (1)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2) 갑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의 검사를 마친 공사를 인수한 때는 갑이 정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가 해제 또는 해지받은 공사의 기구를 지정일 내 철수하지 않을시는 갑이 본기구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며 원,부자재는 본공사에 사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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