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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10666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피고(반소원고)에게59,4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6. 3. 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조 갑[원고]과 을[피고] 간에 이루어지는 납품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형식: 주차타워 19대 형 × 1기(중형승용차수용형 - EQ, 에쿠스 차량을 의미한다.

RV) 3) 납기: 2015. 10. 30. 5) 계약금액: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3조(대금 지불 조건) 계약금 59,400,000원: 계약 시 중도금 59,400,000원: 철골 투입 시 잔금 79,200,000원: 사용검사신청 전 제6조(납기

가. 본 공사의 시운전 인도 시점은 공사 현장 철골 투입 후 60일간으로 한다.

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인허가, 기초공사, 건물공사 등 갑 측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그 일수만큼 인도 기일은 순연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갑의 계약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등)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갑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②호의 경우 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다. 을은 갑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을의 계약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등)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을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②호의 경우 을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④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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