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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5 2012가합19992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부지 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전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2007.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6807호로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B조합의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 11. C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 매매예약 증거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가장으로 체결하였고, 2008. 2. 11. C에게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8. 2. 11. 접수 제50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4. 14. C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가등기를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1. 4. 15. 이 사건 제1가등기에 위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174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1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그 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신축전 건물이 재건축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12. 8. 9.자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제1가등기 및 이 사건 제1압류등기가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전사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810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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