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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나2014024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부지 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2007.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6807호로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B조합의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 11. C과 사이에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 매매예약 증거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가장으로 체결하였고, 2008. 2. 11. C에게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8. 2. 11. 접수 제506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1. 4. 14. C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1. 4. 15. 이 사건 제1가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174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1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 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구 부동산이 재건축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12. 8. 9.자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제1가등기 및 이 사건 제1압류등기가 이 사건 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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