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도25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1.2.15.(890),675]
판시사항

가. 노면이 결빙되고 시계가 20m 이내인 고속도로상을 운전하는 자가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로 고속도로에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여 피고인의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상에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이상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고지점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고속도로의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주의의무태만으로 인하여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피고인의 범행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 이므로 원심판단에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제1심 및 제2심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