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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478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먼우금사거리 방향에서 청능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8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곡선주로이고 당시 도로에는 내린 눈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48킬로미터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버스가 노면에 미끄러지게 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수 및 가로등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26세)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오면서 가로수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5경 중증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승객인 1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2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차량 사진, 방범 CCTV 카메라 캡쳐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최고속도 수사), 수사보고(속도분석),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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