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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나44097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3. 피고 회사가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특약사항) ① 피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 물품 수량의 증감과 품목변경은 가능하며, 증감금액이 5% 이하인 경우에 피고 회사와 원고는 별도의 정산 없이 이에 따르고, 5%를 초과할 경우는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산처리한다.

② 하자이행증권 : 원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보증기간의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한다.

③ 납품기간 : 피고 회사의 요구일로부터 45일 이내(2012. 12. 15. ~ 2013. 1. 30.) ④ 제4조의 캐피탈을 통한 대금정산의 경우 금리는 4.75%이고, 상환조건은 3년거치ㆍ5년 상환을 기준으로 하며, 금융비용(이자)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4.75%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⑤ 원고는 에너지 관련 자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피고 회사에 제공한다.

* 첨부서류 : 계약내역서 1부 자산기부 약정서 1부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에 공정별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내역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구분 분류ㆍ모델 물품가격(원) 인건비(원) 총액(원) LED조명 설치 공사 LED 조명 수량 (개) 가격 공급 가액 가격 공급 가액 1,847 306,795,000 55,180,000 361,975,000 냉난반기 등 설치 공사 냉난방기ㆍ 냉방기 (싱글) 1 23,460,000 23,460,000 2,904,000 2,904,000 26,364,000 전열 교환기 (환기) 1 184,163,502 184,163,502 63,195,000 63,195,000 247,358,502 가변형 히트펌프 (멀티V) 1 458,926,176 458,926,176 106,651,322 106,651,322 656,577,498 666,549,678 106,651,323 839,300,000 합 계 973,344,678 161,831,323 1,201,275,000 < 표1 : 위 ‘계약내역서’에 기재된 공정별 세부내역 >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등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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