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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6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화장품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86,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60,8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1매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 모 정 유통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84,002,45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16,423,692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초 세무서 장의 고발 서,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부,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부

1. 각 수사보고( 거래 내역 제출 여부, 피의자 자료 제출, 기소 부분 범죄 일람표 정리)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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