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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9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04. 17: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주거지에서 모라동 현대자동차 앞을 경유하여 주거지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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