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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7고합7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7초기24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곽규홍(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F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소재 H성형외과의 원장으로서 진료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화장품 제조 판매회사인 (주)F(대표이사 J,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 및 실질적 주주이며 중국에서 화장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중국인 K 회장, J 등과 한국의 성형외과 운영에 공동 투자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H성형외과의 국내 체인점이 25개이고 직영이 7개 병원이 있으며, H성형외과(강남점)의 1년간 순수익이 10억 원이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서울 강남의 L에서 8층 건물 중 4개 층을 사용하는 H성형외과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의사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K 회장, J 등과 그 무렵부터 투자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중국 광저우 소재 K 회장의 집에서 피해 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H성형외과 강남점의 경영과 발전에 사용하기 위하여'(계약서 제6조 6호) H성형외과 강남점의 영업권과 시설 소유 및 사용권 등을 담보로 6개월 이내에 분납으로 18억 원을 대여하되 매년 H성형외과 강남점의 이윤 50%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6, 2017년 두 해의 연 이자는 위 수익금의 50%와 300만 인민폐 중 많은 금액), H성형외과 강남점과 곧 개원할 압구정점, 제주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M을 설립하기 위하여 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49%의 지분을 갖는 피해 회사가 30일 이내에 5억 8,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가 51%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2개월 이내에 6억 1,200만 원을 ㈜M에 각 투자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① H성형외과 강남점의 원장으로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병원의 사업자등록은 2015. 5. 21.부터 N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2016. 1.경 피해 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된 2014. 1. 28.자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는 등으로 그 사실을 숨겼다. ② H성형외과 강남점의 2015년도 순이익은 1억 7,469,383원에 불과하여 H성형외과 강남점 수익의 50% 또는 최저 300만 인민폐(약 5억 4,000만 원) 이상을 대

여금 18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③ ㈜M에 2개월 이내에 6억 1,2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새로 개원하는 H성형외과 압구정점과 제주점의 개원 및 운영자금을 모두 피해 회사로부터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5억 8,8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M을 설립하여 기존 H성형외과 강남점과 함께 압구정점, 제주점을 개원,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H성형외과 강남점의 수익으로 18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연간 300만 인민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함과 아울러, 피해 회사에서 5억 8,800만 원만 투자하면 피고인이 주M을 설립하여 기존 H성형외과 강남점을 포함한 3개 병원을 개원, 운영하여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이 계좌로 3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6억 원, ㈜M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8,800만 원 등 합계 17억 8,800만 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6. 1. 8. 서울 강남구 P, Q 건물 3층 소재 H성형외과 압구정점에 대한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주M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R, ㈜M 명의로 양도받음으로써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H성형외과 강남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인지 H성형외과 강남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인에서 N으로 변경된 시기와 경위, H성형외과 강남점의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금 및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N임을 숨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 회사가 H성형외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강남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 인일 것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① H성형외과 강남점의 사업자등록은 2014. 10. 28.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15. 4. 6. 피고인과 N의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5. 5. 21. N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실제 H성형외과 강남점은 위 기간 동안 계속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N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의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성형외과 전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성형외과학회 등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인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②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체결 이전에 H성형외과 강남점의 사업자등록명의에 대해 따로 확인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제휴계약서에도 첨부서류로 피고인의 의사자격증 및 여권사본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해 회사는 2016. 3.경 H성형외과 강남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인이 아닌 N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계속 지급하였다.

③ K와 J은 피고인이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니고 강남점의 사업자등록이 N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체결 이전부터 H성형외과 강남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H' 브랜드를 활용한 네트워크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 피고인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H' 브랜드를 이용하여 운영할 예정인 강남점, 압구정점, 제주점 등 성형외과병원 사업에 투자를 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K와 J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H성형외과 강남점의 연 수익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 · 능력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인지

① K와 J은 피고인이 강남점의 연 순이익이 10억 원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와 J은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고만 할 뿐 피고인으로부터 강남점의 경영 상태와 순이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체결전 협의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임시 협약서(증 제3호증의 1, 2)에는 회계사무소를 통해 평가받은 가격을 강남점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쳤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강남점의 순이익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망을 하였고, 거액을 투자하려는 피해 회사가 아무런 확인조차 없이 그러한 기망에 속아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처음 2년간 지급하기로 한 최소 이자 금액인 인민폐 300만 위안이 한화로 5억 원 가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2018년 이후의 이자가 연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300만 위안이라는 금액이 강남점의 순이익이 연 10억 원임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반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을 대리한 S은 2015. 11, 25.경 피고인과 이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K가 H성형외과 강남점의 연 이익이 400만 위안(7억 2,0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기도한다.

② 강남점의 2015년 순이익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7,469,383원에 그쳤지만, 강남점의 매출액은 2014년 34억 7,831만 원, 2015년 37억 1,237만 원, 2016년 상반기 25억 4,437만 원 등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었고 금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T에서 운영한 H의원(현 강남점)의 2017년도 상반기 매출액도 3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은 피고인이 ㈜M과 H성형외과 강남점, 압구정점, 제주점에 관한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을 피해 회사의 대여금 이자에 산입하기로 하였는데(증 제10호증), 피고인(계약명의자는 N)과 ㈜M은 강남점에 관한 경영컨설팅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계약을 체결하고 2016. 3.부터 6.까지 컨설팅 비용으로 매달 3,000만 원씩을 실제 ㈜M에 지급하기도 하였다(증 제11호의 1 내지 4).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통하여 중국인 환자를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강남점과 멀지 않은 장소에 압구정점을 무리하게 개원하였는데, 실제로 중국인 환자는 거의 유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남점과 압구정점의 수익이 상당부분 악화되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 두 해 동안의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16. 8. 16.경 H성형외과 강남점을 폐업하고 이를 압구정점과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강남점, 압구정점, 제주점 등 H성형외과 병원 영업 외의 용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여금으로 받은 16억 원을 기존 강남점 운영에만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등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S은 강남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N이 거액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갑자기 잠적하여 강남점의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는 등 기존 강남점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점, 앞서 본 바처럼 피고인은 중국인 환자를 대규모로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압구정점을 개원하여 수익이 악화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8. 16.경 기존 강남점을 폐업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강남점을 폐업하고 이자와 수익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M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 및 H성형외과 강남점, 압구정점, 제주점을 개원, 운영할 의사 능력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인지

①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은 '제주점 원장이 투입한 비용(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인테리어, 시설, 장비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그 금액에 대해 M의 투자금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피고인이 제주점의 인테리어 등과 관련하여 543,679,695원 가량을 지출한 사정도 확인된다(수사기록 185쪽, 511쪽 등). 따라서 위 금액이 전부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은 출자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이

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5조와 제6조에서 피해 회사가 'H성형외과 강남점의 경영과 발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8억 원을 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존 강남점은 피고인이 이미 설비 등을 갖추고 개원하여 상당 기간 운영하고 있던 병원이어서 그 매출과 수익 확대를 위해 18억 원이라는 거액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K와 J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른 다고만 진술한 점,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은 한국 법률상 의사 아닌 제3자가 병원에 투자하는 것이 허락될 경우 대여금을 피해 회사의 H성형외과 강남점에 대한 투자금(지분 비율은 50%)으로 전환하기로 정한 점, S은 분할 지급되는 대여금의 지급을 J에게 요청하면서 압구정점에 대한 진행을 위해, 또는 압구정점과 ㈜M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 회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대여금을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체결 당시 피해 회사가 지급하는 대여금 18억 원을 기존 강남점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H성형외과 강남점의 경영과 발전에 사용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피해 회사가 강남점의 이윤 50%를 이자 명목으로 받고, 주후 법률상 허용되면 강남점에 대한 지분 50%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한 근거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여 금 16억 원으로 압구정점, 제주점의 개원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M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여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억 8,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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