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8. 12.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원고 회사의 제주영업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국내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1991. 2. 26.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시에 본점을 두고 있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업무제휴계약 체결 원고 회사의 제주영업소장인 C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5년 3월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C이 지입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45인승 버스 5대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2015. 3. 21.부터 2017. 3. 20.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 31.부터 2016. 7. 31.까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버스를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료는 총합계 110,697,000원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계좌로 2016. 2. 15. 10,120,000원, 2016. 3. 14. 10,000,000원, 2016. 3. 25. 4,487,000원, 2016. 4. 14. 2,500,000원, 2016. 4. 15. 10,000,000원, 2016. 4. 22. 4,487,000원 및 7,843,000원, 2015. 5. 10. 6,260,000원 및 9,834,000원, 2016. 5. 13. 16,225,000원, 2016. 6. 14. 10,000,000원, 2016. 6. 14. 1,650,000원, 2016. 7. 11. 2,290,000원, 2017. 5. 1. 20,000원 등 합계 95,716,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와 메인투어 주식회사 사이의 버스 임대계약 등 한편 원고 회사의 제주영업소장인 C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6년 5월경 원고 회사가 메인투어 주식회사(이하 ‘메인투어’라고 한다)에 2016. 5. 9.부터 2016. 8. 2.까지 C이 지입한 버스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가 메인투어에 버스를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료는 총합계 14,350,000원이다.
C의 D로부터의 금원 차용 및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