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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7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성형 외과의 원장으로서 진료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화장품 제조 판매회사인 ( 주 )F( 대표이사 J,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사내 이사 및 실질적 주주이며 중국에서 화장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중국인 K 회장, J 등과 한국의 성형외과 운영에 공동 투자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 내가 운영하는 H 성형외과의 국내 체인점이 25개이고 직영이 7개 병원이 있으며, H 성형외과( 강 남점) 의 1년 간 순수익이 10억 원이 된다.

" 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서울 강남의 L에서 8 층 건물 중 4개 층을 사용하는 H 성형외과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의사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믿은 K 회장, J 등과 그 무렵부터 투자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중국 광저우 소재 K 회장의 집에서 피해 회사와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 이하 ‘ 이 사건 업무 제휴계약’ 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H 성형외과 강남점의 경영과 발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서 제 6조 6호) H 성형외과 강남점의 영업권과 시설 소유 및 사용권 등을 담보로 6개월 이내에 분납으로 18억 원을 대여하되 매년 H 성형외과 강남점의 이윤 50%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6, 2017년 두 해의 연 이자는 위 수익금의 50% 와 300만 인 민폐 중 많은 금액), H 성형외과 강남 점과 곧 개원할 압구정점, 제주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M 을 설립하기 위하여 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49% 의 지분을 갖는 피해 회사가 30일 이내에 5억 8,800만 원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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