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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노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 성형외과 강남점의 사업자 등록이 피고인이 아닌 N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와 업무 제휴계약( 이하 ‘ 이 사건 업무 제휴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강남점의 연 수익이 1억 7,469,383원에 불과하였는데도 이를 10억 원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8,8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업무 제휴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 한다) 의 설립을 위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6억 1,2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위 M을 설립하여 기존의 강 남점과 함께 압구정점, 제주점을 개원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이 사건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억 8,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H 성형외과 강남점의 원장인 피고인이 위 병원의 사업자 등록이 2015. 5. 21.부터 N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2015. 12. 31. 피해 회사와 이 사건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강남점의 수익으로 이윤의 50% 또는 300만 위안( 약 5억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매년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 7.부터 2016. 7. 27.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6억 원을 교부 받고, ② 피해 회사에서 5억 8,800만 원을 투자 하면 피고인이 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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