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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나2051564
채무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7.부터 2015. 5. 21.까지 합계 14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으로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배받을 공동사업 수익금 4억 원의 반대채권을 주장하면서 본소에 대한 상계 항변 및 상계 후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2014. 3. 27. 1,000만 원, 2015. 1. 22. 1,000만 원, 2015. 3. 2.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반소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중 나머지 8,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와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3. 27.부터 2015. 5. 21.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금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또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생활비 및 경비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원한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원) 피고의 주장 1 2014. 3. 27. 00:32 20,000,000 K 창고 임대 업무 수행관련 경비보조금 2 2015. 1. 27. 20,000,000 향초사업 관련(L시장) 업무 수행경비보조금 3 2015. 3. 6. 10,000,000 〃 4 2015. 3. 30. 10,000,000 K 창고 매각 업무 수행 관련 경비보조금 5 2015. 4. 17. 10,000,000 〃 6 2015. 5. 21. 10,000,000 〃 합계 80,000,000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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