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 5. 16. 선고 2013가소18931호(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가소18931호(본소)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소42804호(반소)로 급여 및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4. 5.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3,136,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5. 27. 원고의 주식회사 서브원 등에 대한 물품판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1825호)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19933호(본소), 2014나21486호(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은 2015. 1. 29.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3,136,195원과 그 중 7,392,767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5,743,428원에 대하여는 2013. 11. 8.부터 각 2014.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이 사건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이 사건 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되지 아니하여 2015. 2. 25. 위 1심 판결 중 항소심 판결에서 유지된 피고 승소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1심 판결을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라.
원고는 그 이후에 위 항소심판결에서 인정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