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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1.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8: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어린이집 하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에 있던 화분, 쓰레기통, 액자 등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2:11경 위 장소에서 이혼소송 이후 짐정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비닐 랩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유아용 의자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두정부 다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자백, 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위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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