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18: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7에 있는 ‘ 롯데 캐슬 천지인’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78세) 과 민사소송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세게 밀쳐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제 3 늑골 골절’ 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4 세) 가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을 번복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78세) 과 민사소송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야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건) [ 판시 제 2.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 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