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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가단15707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첫날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받았는데 이는 추심실적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원고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7, 19, 21호증, 을 제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 업무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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