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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23 2019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20:14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06.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오랜 기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및 운행 구간의 거리를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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