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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05 2019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 21:4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1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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