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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4 2018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708-1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까지 약 16km 구간의 도로에서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주취 정도가 0.2%를 상회하여 매우 높고, 그러한 상태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여 자칫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도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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