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9 2020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4. 14. 20:54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일원부터 같은리 양성사거리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다소 오래 전인 2010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로는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