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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8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1:30경 아산시 B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절 앞 도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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