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2:2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2공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아데라움아파트 뒤 강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22: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아데라움아파트 뒤 강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촌교 방면에서 촌놈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