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8노14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한 메시지 및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해 준 나이 (17 세 )보다 어리다는 사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초등학교 6 학년생 나이에 불과 하다는 점까지 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