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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단138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경기도 일대에서 피고인이 하우스장과 총책을, C이 총책 및 찍새를, D이 모집책 및 알치기를, 일명 ‘E’ 등이 딜러를, 성불상 ‘F’이 상차를, 성명불상자들이 문방 및 바카스(음료 심부름 등)를 각 맡아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1. 8. 31. 오산시 소재 G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든 음식점에서, 딜러가 화투 20장을 가지고 자신을 포함하여 세 군데에 각 화투 1장씩 오픈(딜러는 오픈하지 않음)하여 깔아서 나누어 주면, 총책이 그 중 한 군데를 선택하고 도박장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속칭 ‘찍새’) 나머지 두 군데에 1회에 1인당 5만 원 이상 배팅하면 다시 화투 4장을 더 나누어 줘서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속칭 ‘짓고’), 나머지 두 장의 숫자를 합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땡’이라고 하여 가장 높은 패가 되고, 그 다음은 끝자리가 높으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가르는 속칭 ‘도리짓고땡’을 응용한 아도사키(속칭 ‘산도박’)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장하여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총책이 이길 경우 찍새들이 배팅한 금액 중 5%를 상차(찍새들이 배팅한 돈을 정리하는 역할)를 통해 고리 명목으로 떼는 방법 등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1. 9. 1.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1. 9. 2. 평택시 H 소재 I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1. 9. 4. 광명시 소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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