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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11 2018가단364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6. 2. 16. C협과 사이에 ‘피고가 재직 중 C협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고가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다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C협에게 60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2008. 6. 12. C협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원고가 대위변제한 2008. 6. 12.부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C협이 영업을 위하여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지만, 피고가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인하여 C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 할 수 없으므로, C협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시효의 적용대상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역시 10년의 민사시효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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