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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09 2013고합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충북 음성군 C건물 2층 D주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의 어머니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용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히고 난 뒤 피해자의 어깨에 왼쪽 팔을 두르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주민등록등본(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같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옆 자리에 앉히고 안주를 먹으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어깨에 왼쪽 팔을 두르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해자가 피해 장소,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상황과 과정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만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석하였던 F, G, H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곧이어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외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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