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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합3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5: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앞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 오른쪽 옆에 앉은 후 위 피해자의 다리를 가리키며 ‘ 모 기 물린 것이냐,

성기에도 피어싱을 했느냐,

너 섹스도 했냐.

나는 성관계를 가질 때 콘돔을 끼고 한다.

내가 마음에 들면 만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면서 어깨를 툭툭 두들긴 후 손금을 봐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피해자의 가명 )에 대한 경찰 피해 진술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두들긴 후 손금을 봐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추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희롱 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훈계, 충고 등의 의미로 위 행위들을 한 것이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추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희롱 적인 말을 한 사실을 포함하여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기 힘들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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