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9:3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XXX동 13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1호 라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린 다음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기대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까이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며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까이 들이밀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얼굴을 피하여 엘리베이터 입구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까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