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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2 2014고단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8. 27.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7. 19:17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평택시 세교동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평택시 세교동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0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평택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세교통복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진술서

1. 계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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