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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04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윤성주택건설로부터 전북 임실군 입실읍 이도리 소재 하이젠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5.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5,000,000원,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6. 13.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6. 3. 9,500,000원, 2013. 7. 18. 18,000,000원, 2013. 9. 16. 12,500,000원, 2013. 11. 21.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95,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변제 외에 2014. 10. 3. 원고와의 직불합의에 따라 A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되메우기 공사 2,790,000원 상당을 직접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0, 11,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A(B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되메우기 공사대금 8,000,000원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날 A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2014. 11. 21.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강제 해체 철거 및 되메우기 공사를 직접 처리하되 그 대금을 2,79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35,210,000원(= 95,000,000 - 50,000,000원 - 9,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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