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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08 2014가단5586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39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로부터 중앙선 신령역 등 통신설비 철거재설치 등의 공사를 도급받고, 2010. 11. 7.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중앙선 신령역 운전취급집중화 정보통신설비 신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7,200,000원, 공사기간 2010. 11. 7.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C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비상전화기 폴대베이스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 C은 2010. 12. 27. 위 공사를 하기 위해 굴삭기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진행 중인 화물열차와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 및 손상,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C의 유족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3. 9. 6.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8698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4. 16.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금을 210,000,000원(피고 30,000,000원, 원고 180,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80,000,000원은 원고가 2015. 4. 16.까지 변제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져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 당시 D 등에게 원고는 100,000,000원을, 피고는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후 2015. 4. 16.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의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연대하여 D 등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180,000,000원을, 피고는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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