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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나3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4행 중 “198. 6. 20.”을 “1981. 6. 20.”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의령군에 대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B, N, O, P, Q, T, U, V, W, X, Y, Z에 대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R, S, AA, AB에 대한 이 사건 제4, 5 각 토지에 관한 망 A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G, H, I, J, K, L에 대한 이 사건 제8, 9 각 토지에 관한 망 A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합병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제1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M에 대한 이 사건 제11 토지에 관한 망 AH 명의의 이기등기 및 이 사건 제10 토지에 관한 망 A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제1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제1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AC, AE에 대한 이 사건 제12, 15, 16 각 토지에 관한 망 A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경상남도에 대한 이 사건 제15, 16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제15, 16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제17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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