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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224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 J은 2011. 5. 19. 사망하였고, 그 처인 K과 그 자녀들인 원고들과 망 L(망 J의 장남) 및 M가 망 J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망 L는 2015. 12. 13.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E과 그 자녀들인 피고 F, G이 망 L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망 J의 소유였는데, 2005.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L 앞으로 2005.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L가 사망한 이후 피고들은 2015. 12. 13.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 E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 19. 피고 E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가. 망 J은 망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바 없음에도, 망 L는 2005.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로 자기 앞으로 2005.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L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나. 따라서 망 J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바,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인 원고들은, 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망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피고 E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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