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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2 2009가단381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의령군에 대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의령군에 대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하고, 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각 순번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순번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G, H, I, J, K, L에 대한 이 사건 제9 토지에 관한 망 A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합병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제1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AC, AD, AE에 대한 이 사건 제16 토지에 관한 소외 망 A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경상남도에 대한 이 사건 제16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제16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합병된 토지 중 합병으로 소멸된 구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였다면 그러한 청구는 등기가 가능하게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2017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9, 11, 16 각 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에 따라 특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1, 9, 11, 16 각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은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 N, O, P, Q, T, U, V, W, X, Y, Z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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