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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나570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B 전 367㎡에 관하여 2013.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C(C, 주소: 나주군 D)는 1921. 9. 1.경 광주 광산구 B 전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는바, 1942. 3. 23.경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성명변경을 변동원인으로 하여 E(E, 주소: F)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4. 24. 접수 제12033호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12034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 망 G(H생, 1994. 2.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28년경 C로부터 쌀 1가마에 매수하여 점유한 토지로 망인은 1993년 추석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2) C는 E으로 창씨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E이 일본인이란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보아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원인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2) 설사 원고가 C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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